우유등 위생수준 강화 항균성물질 기준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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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9월부터 우유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 우유와 치즈등 유가공품의 위생수준이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지난해 「고름우유」파동의 교훈을 토대로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 사용하는 페니실린G등 항균성물질 9종에 대한 잔 류허용 기준치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이 기준치는 우유제조과정 직전 상태의 우유에 적용된다.
이에따라 잔류허용기준치는 페니실린G 0.004ppm이하,옥시테트라 사이클린 0.1ppm이하 등으로 정해졌다.복지부는 또 우유와 유가공품의 대장균군 기준을 현재 ㎖당 10개이하에서 검출돼서는 안되는 것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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