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도 前의원 유죄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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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碩洙대법관)는 11일 기업체에 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낙도(崔洛道)전의원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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