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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 … 우리만 규제하는 건 맞지 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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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평소의 소신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디어 산업을 보면 안 된다.”

18대 국회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다. 말 그대로 문화·스포츠·관광·방송·통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현안도 많다. 그래선지 고흥길(한나라당·사진) 위원장은 요즘 소신 발언을 쏟아놓고 있다.

정기국회 개회식을 한 1일에도 고 위원장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만 규제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송 산업 개편과 관련해 1공영 다(多)민영화를 주장했는데.

“세계적 추세가 1공영 다민영화다. (우리처럼) 민영방송사가 독점적인 모양새고, 공영방송사가 오히려 다원화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우리의 공영방송사들을 보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돼 있고, 광고로 운영되면서도 무늬만 공영인 셈 아닌가.”

-야당에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미디어 산업의 전체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거다.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국회 내에서 사사건건 부딪칠 일도 있을 거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도 합리적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끝까지 대화와 설득으로 나가면 결국은 뜻이 통할 거라 생각한다.”

-국회 운영의 특성상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합의가 어려운 것 아닌가.

“3선 의원을 지내면서 돌이켜 보면 위원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대통령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언론계 출신으로서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소신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소신대로 밀어붙일 거다.”

-신문과 방송의 겸업 허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198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다. 더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방송시장도 개방되는데 우리만 신문은 신문만 하고, 방송은 방송만 한다는 게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나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도 규제가 비현실적이다. 그 밖에도 신문·방송 관련법에 위헌 요소가 있고 헌법 불일치 조항이 있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쳐야 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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