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銃 장난감 위장수입 컴퓨터통신등 통해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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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0일 수입금지품목인 모의총기류를 장난감으로 위장수입,판매한 혐의로 吳영석(30.장난감도매업.인천시남구선학동)씨를 구속했다.검찰은 또 이 총기류를 잡지나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시중에 팔아온 박철훈(朴哲勳.25. K대4년.성남시수정구고등동)씨도 함께 구속했다.
吳씨는 총기류를 분해,장난감으로 위장해 반입하는등의 방법으로95년1월부터 96년3월까지 모의총기류 8백여정(8천여만원 상당)을 국내에 반입해 이중 1백40정(3천2백여만원)을 판매한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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