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폭력남편.아동학대 막을 새 法 제정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앞으로 부부싸움이라고 해서 칼로 물베기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일은 없을 것 같다.아내를 때리는 사람은 더이상 사회에 발붙이기 어렵게 된다.배우자를 때리거나 아동.노인을 학대한 사람은 아예 집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될것같다.가족으로부 터 격리돼 일정기간 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구타 남편은 부인의 신고가 없어도 주민이 신고하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정부 관계자 및 여성계.법조계.학계 전문가를 초청,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을 위한간담회를 열고 가정폭력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
토론에서 이찬진(李粲珍)변호사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노인.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고 이를 형사문제로 끌고가면 가족해체란 또다른 문제가 생기므로 가정폭력방지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피해자 대부분이 가정 유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원치 않으므로 세부규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郭培姬 가정법률상담소장),『여성은 권익을 대변해줄 단체라도 있지만 아동은 그렇지 못하다.아동학대 부분도 포함돼야 한 다』(李培根 유니세프 조정관)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