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재판 11차공판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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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2.12및 5.18사건 11차공판이 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장세동(張世東)씨등12.12관련 피고인 6명에 대한 반대신문과 전두환(全斗煥)피고인을 상대로 변호인의 5.17사건 반대신문이 진행됐다.全씨는이날 공판에서 당시의 혼미한 정국상황과 학생시위및 북한의 남침위기등 시국상황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집권시나리오로 알려진 「시국수습방안」이 이같은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마련된것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이에앞서 張씨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요청으로 12.12당일30경비단장실을 장성들의 회합장소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석자가 누구인지,어떤 목적으로 모이는지 전혀 몰랐다』며 검찰의12.12사전모의 주장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10일 오전10시에 열린다.다음은 변호인측 반대신문 내용이다.
◇전두환피고인〈이양우(李亮雨)변호사 담당〉 -주영복.이희성피고인이 국방장관과 총장에 임명된 것은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의 독자적 결정에 의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장태완 장군등 정승화계열 장성들이 13일 군인사에서 보직해임된 것은 이들이 사태기간중 군사반란을 조사하기 위해 합수부에 연행됐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들 장성들은 수사과정에서 「12일 병력을동원한 것은 鄭총장의 연행배경을 오해한데서 나온 잘못된 것」임을 자인하고 관용을 호소했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12.12사건으로 기소된 장성들이 군통수권을 행사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보직에 임명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예.』 -검찰은 피고인등이 6인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나 88년 국회청문회 이전까지 이 조직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고 위원회에 소속됐다는 장성들과 군인사 문제를 논의한 일도 없지요.
『없습니다.』 -검찰은 80년 당시 국내정세가 헌정회복이 추진되는 가운데 민주화 실현이 가시화되고 정국이나 사회도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역사적 실상을 왜곡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8년이나 군림하던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갑작스러운 서거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야기됐지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10월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예.』 -북한은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하자 그 다음날인 27일 전군에 전투태세강화(폭풍 5호)를 발령하였지요.
『북한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79년 12월께는 미국.일본등 우방 각국이 한국의 안보를 우려해 자국의 정보기관을통해 입수한 북한남침첩보를 계속 보내주었지요.
『그렇습니다.』 -崔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외면한채 개헌문제와 차기 대통령선거에만 관심있는 정치권의 움직임등을 감안해 79년11월10일 「정국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지요.
『그렇습니다.』 -국민연합과 신민당이 주장한 유신헌법 폐기와거국내각 구성은 혁명이 아닌 정상적 헌정체제하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재야세력인 국민연합은 80년4월29일 「민주화촉진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한뒤5월7일 발표한 제1차 민주화촉진선언을 통해 근로자와 학생의 반정부 봉기를 선동하였지요.
『선동했습니다.』 -국민연합은 이같은 목적을 위해 80년4월부터 각 대학 학생협의체인 민주청년협의회를 산하조직화해 학원내에서 그들의 거점을 형성해나가고 있었지요.
『맞습니다.』 -국민연합의 이같은 배후조종에 따라 민주청년협의회가 주도하는 학생시위가 점차 확대돼 5월13일에는 드디어 전국규모의 시가지 폭력시위가 일어났지요.
『그렇습니다.』 -당시 통일당 총재권한대행 김녹영씨는 국민연합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성명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고무.선동했지요.
『네.』 -80년5월들어 전국 각 대학생들의 시위가 격화되고재야단체의 대정부투쟁 선언이 나오는등 혼란한 시국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5월16일 전국 각 대학총학생회장들과국민연합측이 19일까지 비상계엄해제등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2일 전국적인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학생및 재야단체들의 시위과정에서 수많은 경찰이 부상하고 경찰차량이 파괴되는등 그 피해도 극심한 상태였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5월의 시대상황은「민주화의 봄」이 아니라 「민주화의 가면」을 쓴 일부 정치인의국가규범을 무시한 무한 경쟁적인 정권투쟁으로 국가전체가 존망의위기상황에 처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80년5월의 국내정세가 이같이 위급했음에도불구하고 「당시는 최규하 대통령 정부와 정상화된 국회에 의해 헌정회복이 추진되는 가운데 민주화의 실현이 가시화돼가고 있었고대학가도 5월16일에 시위를 자제하겠다고 결의해 정국이나 사회가 안정돼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실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어처구니없는 강변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만약 5월22일 국민연합과 59개 대학 총학생회장의 모임이 성사됐다면 북한이 말하는 결정적 시기가 왔을 겁니다.당연히 게릴라를 침투시키는등 대남전략을 구사하겠지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처럼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지금 이처럼 제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당시 정부가조치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5월8일께 김일성이 소련을 극비리에 방문해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서기장과 비밀회동을가졌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보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의 이런 군사동향을 崔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고 崔대통령도 북한의 남침가능성에 대비책을강구하라고 여러차례 지시하였지요.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가 학원소요가 시가지 시위로 확산돼가고 있던 5월10일 김영선 중앙정보부 제2차장으로부터 일본 내각조사실에서 보내온 남침첩보를 받았지요.
『80년5월 들어 학생과 근로자의 소요사태가 격화되자 북한은한국내 소요사태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5월15일과 20일 사이에 남침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학원소요로 인한 사회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북한의 무장간첩 침투가 잇따라 일어나는 당시의 상황에서 중앙정보부와 계엄당국이 북한의비정규전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북한의 군사위협을 정략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군사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수긍이 가는 올바른 사태판단이었던 것이지요.
『예.』 김상우.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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