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썰매장 개발부담금 농수산 물류센터는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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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신종 레저산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눈)썰매장과 승마장을 새로 만들 경우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 그동안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던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따라 앞으로 물류센터 설립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번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스키장.골프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반면썰매장.승마장은 제외돼왔고,농수산물 집하장.공판장은 부담금을 안내는데 물류센터는 부담금을 내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이처럼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농.수.축협이나 유통업체가 세우는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
또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물납.분납.납부연기신청시한을 「개발부담금 부과후 1백20일(현재 60일)이내」로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건교부는 개발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물게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 기준이 훈령으로 돼있어 부과액이 지자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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