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받더라도 추징금은 납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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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징역형과 추징금을 동시에 선고받은 경우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부가형인 추징금은 사면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해야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安龍得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형과 추징금을 함께 선고받은 전 공군참모총장정용후(鄭用厚.61)씨가 특별사면된 뒤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재항고심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은 별 개』라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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