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內 직업훈련制 없애고 담배소매업 허가 쉽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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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종업원 1천명 이상인 기업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제도가 고용보험제도로 흡수돼 몇 년 안에 없어질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또 포장우동등 완제품상태의 식품(데워 파는 정도)을 다루 는 편의점직원들은 6개월마다 받도록 돼 있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는 관련제도를 이렇게 개선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고쳐 30일 안에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이에 따르면▶이웃 담배상과의 거리 가 50를 넘어야 하고▶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팔려면 전체 매장면적이 1백평방(약 30평)이상 돼야 하는 등의 요건이 완화돼 담배소매상 허가를 받기가 쉬워진다.
또 수출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상대적으로 물건주인(貨主)은 불리하고 관세사는 유리하도록 돼 있는 제재기준이 양쪽 모두 비슷한 기준으로 바뀐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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