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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승진연한.연구실적 심사기준 사립대.전문대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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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 사립대와 전문대는 교수의 승진임용 소요 연수,승진.
신규.재임용때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대의 경우 현재 전임강사→조교수 2년,조교수→부교수 4년,부교수→교수 5년 으로 제한하고 있는 승진임용 소요 연수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있도록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의 관련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국립대의 경우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승진및 신규.재임용때 획일적인 연구실적의 심사기준은 대학이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교수의 자질과연구실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정범위등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하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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