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회사에 特惠 중단 불공정 거래 해당안돼-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申明均부장판사)는 26일 ㈜쌍용정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거래회사에 특혜를 제공해오다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이를 중단한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측이 ㈜우림석유에 대해 무상으로 영업권을 양도해주고 담보없이 외상 대출을 해오다 중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쌍용측의 지배주주가 외국업체로 바뀌고 우림측의무담보 외상대출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영합리화 를 위해 중단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