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노조권한 대폭 제한-경제활성화.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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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호주정부가 23일 노동조합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신노사관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아사히(朝日)신문이 시드니발로 보도했다.
호주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노사관계법은 노사간 중재기관인 「노사관계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고,개별사업장별 노사교섭을 우선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호주에서는 지금까지 노사관계위원회가 임금인상률에서 작업복지급여부까지 수백개 항목의 교섭에 간여,대체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중재안을 내림으로써 사용자측의 불만을 사왔다.
새 법안은 위원회의 권한을 노동시간.최저임금.휴일수 등 18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의 교섭에 일임했다.
이 경우도 노조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교섭에 간여할 수 없도록 했다.
자유당.국민당 연합인 현정권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신노사관계법안에 대해 노조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파업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노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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