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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정승화총장 연행 합법성부각 안간힘-全.盧씨 재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23일 열린 12.12및 5.18사건 9차공판은 예상과는 달리 변호인단과 재판부가 재판진행 절차를 둘러싸고 별다른 대립을보이지 않은 가운데 전두환(全斗煥)씨를 상대로 한 반대신문이 계속됐다.全씨 변호인단은 이날 전상석(全尙錫). 석진강(石鎭康).조재석(曺在錫)씨 등 3명의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주2회 공판강행에 대한 항의의 뜻을 간접 표현했으나 이양우(李亮雨)변호사등 나머지 변호인들은 정승화(鄭昇和)전육참총장 연행에 대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의 재 가경위를 놓고 검찰주장을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 재가의 법적인 성격과 강압성 여부 등은 鄭전총장 연행의 불법성및 군사반란 혐의를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 재판의 핵심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선 崔전대통령 사전재가가 법적인 절차라기보다는 단순히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고 맞서 鄭전총장 연행이 대통령의 사전재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검찰주장을 반박했다.
全씨는 이 문제에 대해 미리 법적인 검토를 마쳤음을 강조했으며 변호인단은『대통령이라고 하여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연행조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할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사전재가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변호인단은 또 全씨 등이 79년12월12일 밤 崔전대통령을 찾아가 鄭전총장 연행에 대한 재가를 받아내는 과정에 어떠한 강압도 없었다는 사정 설명에 상당부분 시간을 할애했다.崔전대통령의 재가가 강압이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 다는 점을 부각시켜 鄭전총장 연행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군사반란의 혐의를 벗는 두가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全씨와 변호인단은 全씨 등이 삼청동 총리공관을 방문했을 당시 복장이 전투복이 아니라 평상 근무복이라고 주장했으며이는 비상계엄상태였기 때문에 군인의 신분상 지극히 당연한 복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무기를 갖고있지 않았다고 강조했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崔전대통령을 만났을 때 신현확(申鉉碻)전총리와 당시 최광수(崔侊洙)비서실장.정동열의전수석도 함께 배석해 차를 마시며 환담하는 분위기였다고 강조,평상적인 분위기였음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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