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방류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해온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는 1월부터 4월말까지 서울시내 3천3백개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7%인 1백89개 업소를 적발,고발.조업정지.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청암동 「현대카인테리어」,성수1가 「시티뉴스신문」「동신문화사」「삼영칼라」,성수2가 「우진종합카수리센터」「대우섬유」,이문동「진도기업」,석관동 「한양상사」,하월곡동 「안나의 집」등 12개 업소가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 단으로 방류해오다 적발돼 폐쇄명령을 받았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중곡동 「성동세차장」,문정동 「훼미리주유소」 등 2개 업소는 조업정지를, 폐수를 무단배출한 역삼동 「동방세차장」「자동차이야기」등 2개 업소는 허가를 취소했다.
문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