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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촌등 불법건물 거주민 주민등록신고 허용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남의 땅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짓고 살아오면서 주민등록이 안돼자녀교육 등에 불이익을 받아온 서울시내 11개 지역 3천8백여가구 영세민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8일 그동안 주민등록을 불허해온 강남구개포동 구룡마을 비닐하우스촌 2천1백39가구 7천3백50명에 대해 땅임자의 사용허가를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구룡마을은 지난 87~88년 개발제한구역내 사유지 1만7천6백평에 영세민들이 영농비닐하우스 4백2개동을 세운뒤 무단거주하면서 생성된 마을로 비닐하우스 1개동에 20~30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록 이들이 무단거주자지만 현실적으로 자녀의 취학이나 예비군.민방위훈련 등에 불편이 커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등록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남구는 4백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단지를 조성, 구룡마을 무주택자들을 단계적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다.
한편 구룡마을과 같은 처지의 무단주거지는 82년 형성된 송파구장지동 비닐하우스촌 6백95가구 2천8백31명,중랑구신내동 1백22가구 4백1명등 1천7백82가구 9천8백54명으로 이들에게도 모두 주민등록이 허용될 전망이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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