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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 못참겠다" 이혼 급증-대법원 70년이후 통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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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최근들어 가정폭력.술주정.외박.늦은 귀가등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해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체 이혼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이혼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이전체의 20%이상을 차지하는등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핵가족화 경향과 맞벌이부부등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에 대한 요구사항이 그만큼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대법원이 17일 발표한 이혼 통계에 따르면전체 이혼사유중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비율은 7 0년 58.7%,80년 48.9%에서 지난해엔 42%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비율은 70년 6.
7%,80년 7.9%, 90년 14.9%였으나 지난해는 20.
5%로 급증했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이와관련,『가정폭력이나 잦은 외박등은 물론 성관계 불만을 이유로 들 정도로 이혼사유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부부관계가 동등해져가고 있는 만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대표적 이혼사유로 자리잡을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그 사회 이혼율의 척도인 이혼신고건수 대 혼인신고건수의비율도 70년 4.3%,90년 11.9%,지난해 18.1%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은 더 이상 「칼로 물베기」가 아님을 반영했다.
이혼중 협의이혼은 5만8천8백43건,재판이혼은 1만4천3백71건으로 재판에 이르지 않고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많았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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