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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에 투자할땐 多주택자 지분매입 금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한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내 집을 두채이상 소유한 지주들도 적지않다. 이런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은 집이나 땅을 샀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수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재개발지구에 투자할 때는 자신이 구입하려는 지분(집 또는 땅)이 지구내 다(多)주택자및 토지주 소유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 이후 이같은 지분을 샀다면 나중에 관리처분때 분양대상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조합배정분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렇다.도심재개발법 40조에는 재개발구역내 토지등 소유자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행자(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또 서울시재개발업무지침에는 분양대상조합원은 분양신청일 현재 구역내 토지및 건물소유자로 못박고 있고 분양신청자 1명이 사업시행구역안에 수개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해도 한채만 분양받도록 돼 있다.
즉 당초 조합측에 비치된 분양대상 조합원명단에는 집을 두채 가진 사람도 한채만 분양받도록 등재돼 있어 지구내 두채를 가진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일이후에 한채를 구입한 사람은 분양자격이없다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택은 현금으로 청산해준다.
실제로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은 최근 현저4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구역내 2개이상의 토지및 건축물을 가진 1명의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이 지난후 한채를 판 경우 이를 산 사람은 분양조합원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분양자격의 판정일은 분 양신청일이며이 기준일 이후 이뤄진 권리변동으로 얻게 된 분양자격은 인정되지 않거나 권리변동으로 수명의 조합원이 새로 생긴 경우 그 수명을 1명의 분양대상조합원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분양신청일 이전에 두채 소유자로부터 한채를 구입해 자신 명의로 분양신청했을 경우에만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다』면서 『다만 분양 신청일이후라도 조합측에 분양신청을 한 한채 소유자로부터 지분을 구입 한뒤 관리처분전까지 조합측에 조합원변동신고를 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개발지분을 구입할 때는 물건주인이 다른 지분을 또하나 더 가지고 있는지,조합측에 분양신청을 한 물건인지를 반드시확인해야만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낭패를 면할수 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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