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알면 재밌다] 정부 포상금은 비과세…기업이 주면 세금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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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받는 각종 포상금은 과세 대상일까 아닐까. 흔히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포상금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가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기업에서 포상금을 받을 경우엔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국가가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과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또 국가가 직접 주지 않더라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연금·포상금도 비과세다. 노벨상 상금이나 국제기구에서 받는 상금도 비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올림픽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금메달리스트에게는 5만 달러(약 5100만원), 은메달과 동메달에 각각 약 2500만원, 150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모두 비과세다. 체육진흥공단이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연금과 일시 포상금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경기단체나 선수가 소속된 기업에서 포상금을 받는 경우엔 세금을 내야 한다. 수영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의 경우 후원사인 SK텔레콤에서 1억원, 롯데칠성에서 5000만원, 스피도와 대한수영연맹에서 1억원씩 3억5000만원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00m 자유형 은메달에 대해서도 SK텔레콤 5000만원, 롯데칠성 3000만원 등의 추가 격려금이 나온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용대와 이효정도 정부의 연금·포상금 외에 큰돈을 받는다. 대한배드민턴 협회 강영중 회장이 이번 대회 금메달에 포상금 3억원을 내걸었고 이들의 소속사인 삼성전기도 포상금 지급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유도의 최민호, 사격의 진종오 선수 등 다른 금메달리스트들도 협회·후원기업 등에서 적지 않은 포상금을 받을 계획이다. 일부 선수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이 업체가 기업 후원금을 대신 받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 단체나 소속업체에서 받은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율은 금액에 따라 8~35%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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