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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판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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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6일 열린 「12.12및 5.18사건」 7차 공판에서는 80년 신군부측의 5.18 내란행위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다음은 검찰 신문과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5.18당시 계엄확대로 시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론 광주를 제외한 전지역이 평온을 되찾게 됐습니다.』 -18일 오후1시 이희성 계엄사령관,각군 참모총장등장성들이 모여 시위대책회의를 가졌죠.
『아닙니다.』 -관련자 진술로는 광주사태를 방치하면 계엄확대가 의미없다며 강경진압에 나설 것을 논의했다는데요.
『18일은 일요일이었고 오후1시 계엄사령관 주최로 군간부 오찬이 있어 초청받아 간 적은 있습니다.당시 광주에는 학생시위가심하지 않아 관심도 없었습니다.』 -광주에 공수여단을 추가 투입토록 황영시를 통해 이희성에게 지시한 적이 있죠.
『병력파견은 정상 지휘계통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본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호용 피고인은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협의,증파 부대로 11공수여단을 광주에 출동시키기로 결정했는데알고 있는가요.
『모르고 있었습니다.당시 지휘계통에서 먼 정보책임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만 파악한 것이 많았습니다.』 -5월18일 부상한 시민 김경철(23)이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9일 오전3시쯤 광주시위 이후 최초로 사망했는데 그 사실을 보고받았나요.
『몰랐습니다.』 -공수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시민들을 소총 개머리판과 진압봉으로 무차별 가격하고 일부는 대검을 사용하는등 강경진압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부상하고 金안부가 사망했는데 알고 있나요.
『19일 상황이 상당히 악화돼 광주시 일원으로 확산되고 시위대가 1만여명으로 늘었습니다.일부 시위대들은 경찰서를 습격하고많은 연행자가 발생하는등 상황이 악화됐다고 보고받았습니다.그러나 사망자 보고는 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9일 최예섭 보안사 기획조정실장.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최경조 보안사 대령.박정희 중앙정보부 과장 등을 광주에 파견했지요.
『있습니다.18일 상황을 19일 아침 참모회의에서 보고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崔기조실장에게 주의를 주고 상황을 즉시 보고토록 지시했습니다.또 광주 505보안부대에 지원할 것이 있으면 하라고 지시했습니다.그때 崔실장이 현지 보고가 잘 안되니 직접내려가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그는 광주 상황이 서울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505부대원 10명중 행정병과 환자들을 빼면 실제 요원이 적다고 해 수사요원 등을 보내도록 조치했습니다.』 -정호용 피고인은 전교사 2층 감찰참모실에임시 사무실을 만들고 전교사기밀실에 특전사 전용 상황실을 마련해 무전기로 상황 보고 받으면서 공수여단장들과 진압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를 알고 있나요.
『정호용사령관이 내려간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피고인은광주와 서울을 매일같이 왕래하던 정호용 피고인과 수시로 광주시위 진행상황및 그 진압 상황을 논의했나요.
『전혀 없습니다.정호용사령관이 만약 보안부대를 다녀갔다면 비행장.비서실.정문 등의 일지에 기록될 것인데 기록이 전혀 없고실제로도 다녀간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80년5월20일계엄사령관실로 이희성 피고인을 찾아가 광주시위의 조속한 진압을요구하며 시위 진압을 강력하게 하지 않는 윤흥정 전교사령관을 교체하고 그를 전역시킨 후 체신부 장관으로 입각시켜 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19일 최규하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 군장성을 입각시킬 계획인데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을만나 적임자를 상의해 보라」고 해 계엄사령관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그러나 윤흥정을 추천한 것은 계엄사령관이 었고 배경은 모릅니다.』 -피고인은 광주에 있던 최예섭 준장및 505보안부대장 이재우,정호용 피고인등의 건의에 따라 尹전교사령관을 교체토록 요구한 것이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희성 피고인이 황영시 피고인에게윤흥정 전교사령관의 후임 인사를 문의했더니 황영시 피고인이 소준열 육군 종합행정학교장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과 상의해 미리 결정해 두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월20일 24시쯤 광주역 앞에서 3공수여단 병력이 시위대에 발포해 많은 시민들이 부상하고 金재화(25)등은 총상을 입고 사망했는데 피고인은 현지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지요.
『사망자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21일 오전4시30분쯤 계엄 사령관실에서 이희성.황영시 피고인,김재명작전참모부장,나동원계엄사 참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지요.
『모르겠습니다.』 -회의에서 광주시내로부터 외곽으로 계엄군 전환 재배치,자위권발동,1개 연대의 추가투입,전투력 공백 보전책으로 2개 훈련단 훈련동원 소집,폭도 소탕작전은 5월23일 이후에 실시,경계강화 조치 등이 논의되고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피고인이 황영시 피고인을 통해 자위권발동방침이 세워지도록 한 것이 아닌가요.
『정보기관장이 무슨 권한으로 계엄사 일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참고로 4월24일 본인이 중정부장 서리에 임명될 때 국방장관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국방부 등에 자주 드나들지 말라」고요청해 이를 따랐습니다.』 -5월21일 국방장관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계엄군을 광주외곽으로 배치하고 1개연대를 추가배치하며 5월23일 이후 자위권을 발동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계엄군을 시외곽으로 철수한다는 계획은 보고받았습니다.
』 -21일 자위권 발동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문 발표가 정도영보안처장의 권유라는데 이는 피고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5월19일 시위군중들이 무기고를 습격했고 당시 군지휘 책임자인 31사단장 정웅 장군은 자위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그후 무장시위대가 계엄군에게 발포,사상자가 생겼습니다.鄭장군은 이후 2군사령관에게 자위 권발동을 건의했고 2군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정식건의,국방장관실에서 회의를 통해 승인이 난 것입니다.』 -이희성 피고인은 23일 오전9시쯤 계엄사령관실에서 진종채 2군사령관으로부터 외곽으로 물러나 있던 병력의 광주 재진입 작전계획을 보고받은 후 현지지휘관의 가용시간 등을 고려,25일 오전2시이후에 명에 따라 개시토록 잠정결정한 사실 이 있지요.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23일 오후 정호용 피고인을 통해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시위진압을 독려하기 위해 「소선배 귀하,공수부대를 너무 기죽이지 마십시오.희생이 따르더라도 광주사태를조기 수습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보낸 사실이 있나요. 『88년 국회청문회에서도 메모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그런데5.18특별법으로 본인이 영어의 몸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것 같은데 본인은 당시 정호용을 만날 시간 여유가 없었으며 만일 그런 메모가 필요하다면 전화하면 되지 굳이 메모지로 전달했겠습니까.』 -임헌표 전교사 교육훈련부장은 광주비행장에서 전교사까지 정호용 피고인과 함께 헬기를 타고 가는 동안 정호용 피고인이 메모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읽는 것을 보았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육본에서는 이희성 피고인이 25일 오전4시쯤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광주 재진입 계획 수립을 지시,작전지침인 「상무충정작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요. 『계획입안 과정은 모르고 25일 계엄사령관이 육군회관에서의오찬에 초청,국방장관등 주요 지휘관들과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상무충정계획을 설명들은 것이 처음입니다.』 -그날 오전11시부터 계엄사령관실에서 이희성.황영시.노태우 피고인,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만나 광주 재진입 작전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지요.
『사실이 아닙니다.계엄사 방문사실은 맞지만 그날 오찬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도 드리고 북한동향을 설명드릴 겸 방문한 것입니다.』 -그자리에서 광주 재진입 작전을 27일 자정이후에 실시하되 전교사령관의 판단하에 시행토록 최종결정했지요.
『날짜는 한.미관계등 복잡한 사정을 고려,국방장관에게 정하도록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무충정작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최규하 대통령을 모시고 광주에 내려가 시위대를 한번 더설득하는 것이 모양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요.
『당시 광주소요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노력했던 것 뿐입니다.그래서 본인은 당시 고급장교 62명을 광주로 내려보내 현지 지도급인사들을 방문,광주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설득시키도록 했습니다.본인■ 22일 최규하대통령에게 현지를 방문해 시민들 스스로 힘으로 사태를 수습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영복.이희성 피고인등과 함께 최규하 대통령에게 상무충정작전을 보고하면서 대통령의 광주방문을 건의,崔대통령이 곧바로 광주를 방문해 시위대의 자제를 호소하는 방송녹음을 하고 서울로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본인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5월26일 오전 보안사를 방문한 정호용 피고인에게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과 편의복을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광주시 진압작전기간중에 황영시와 정호용등 두분이 26일 이전에 방문했었습니다.당시 재진입작전 때문이 아니라 광주가 무정부상태여서 특전부대 요원들로 하여금 정보수집 차원에서 현지에 보내기 위해 가발등이 필요하다며 협조요청을 했습니 다.그래서 보안사는 잘 모르는 일이니 참모장에게 다른 부대등을 통해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정호용등과는 담화를 나누고 헤어졌을 뿐입니다.』 -26일 오후11시쯤 공수여단 특공조가 무차별 총격을 가하며 광주재진입작전을 개시해 27일 새벽 전남도청등을 탈환했고 그 과정에서 이정연(20)등이 총상으로 사망했는데 알고 있나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80년 5월19일 정래혁.문형태등광주출신 유력인사 8명이 선무활동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사실을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정석환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장에게 전화,정래혁등 8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4백만원의 활동비를 전달토록 지시했지요.
『사실이 아닙니다.』 -5월22일 정석환 중정 전남지부장 대리를 통해 최웅 11공수여단장에게 1백만원의 격려금을 하사한 사실이 있지요.
『없습니다.광주시내에서 중정은 모두 철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광주사태가 종료된 후인 80년 6월20일께 광주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훈장이 수여된 사실을알고 있는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두환 피고인 ▶80년 5월 계엄확대는 정국장악과 무관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등으로 정국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어 시국수습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5월19일 보안사 요원들을 광주에 보낸 적이 있다.
▶당시 정호용 사령관이 광주에 내려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80년5월26일 황영시.정호용으로부터 광주 재진입에 필요한가발과 편의복 지원요청을 받았다.
▶5월23일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공수부대원들의 기를 너무죽이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
◇황영시 피고인 ▶광주시위 진압참여는 계엄령에 따른 합법적인것이다. ◇이희성 피고인 ▶80년 1월과 4월 전두환피고인이 주최한 대법원장및 대학교수 모임초청을 거절한 것은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배석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불쾌했기 때문이었다.
◇주영복 피고인 ▶80년5월25일 계엄사령관실에서 27일의 광주 재진입 작전실시에 앞서 최규하 대통령이 선무공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호용 피고인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10일중 모두 8일동안광주에 머무른 사실이 있다.
-5월18일 10시30분쯤 과잉진압에 흥분한 학생들이 광주시내 중심지로 이동 집결해 계엄해제.김대중씨 석방등을 요구하면서경찰병력과 격렬한 공방을 벌이는등 시위가 확산되었지요.
『31사단 사령부가 전투병과사령부에 보고하면 다시 2군사령부로 올라간뒤 계엄사령부에 보고가 들어옵니다.이처럼 즉각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합수부측의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진압요구에도 불구하고 윤흥정 전교사령관이 소요진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전두환피고인이 이희성피고인을 찾아와전교사령관의 교체를 요구했고, 이희성 피고인이 피고인의 의견을구하자 피고인은 후임 전 교사령관으로 소준열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추천했지요.
『당시 윤성민장군이 입각할 용의가 없다고 보고드리면서 총장께서 윤흥정장군의 후임으로 누가 좋겠느냐고 묻기에 아무래도 작전통인 호남출신 소준열 장군이 좋겠다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5월21일 오전4시쯤 피고인및 이희성 피고인과 김재명 작전참모부장.나동원 참모장등이 모여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료를수집하기 위한 회의를 하면서 3공수 여단의 발포와 관련해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지요.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희성.주영복피고인은 80년5월21일 오후4시35분쯤 국방장관실에서 진종채 2군사령관.정도영 보안사 보안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지요.
『참석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일에서 26일 사이 김기석장군과 통화하면서 「미온적인 충정작전으로 광주사태를 수습하려 하지 말라.전차와 무장헬리콥터를 동원하여 강경하게 충정작전을 하라」고 질책성 지시를 했다는 데 사실인가요.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사령관을 놔두고 왜 부사령관에게 지시했겠습니까.전차.헬기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석장군과의 통화메모를 보면 당시 金장군은 피고인과의 통화를 메모하면서 APC(경장갑차)는 코브라헬기로 때리고 차량은 500MD헬기로 진압하고 인원은 군병력으로 진압하라고 적어뒀는데 사실인가요.
『이 메모지는 6하원칙에 어긋나는 메모입니다.』 -24일 오후1시55분쯤 11공수여단의 선두 63대대가 효천역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 병력이 63대대 병력을 무장시위대로 오인,선두 장갑차와 후속 트럭에 90㎜ 무반동총 4발을 명중시키는 등 집중사격을 가해 공수부대원 9명이 사망했지요.
『그렇습니다.』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일에 관여한 사실이 있지요.
『합법적으로 통수권자의 계엄령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보좌해 양심에 가책은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12월13일 오전 2시30분 전두환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보안사령관실에 들어가자 전두환.노태우.유학성.황영시.차규헌 피고인등이 모여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그곳에 모여있는 황영시.차규헌.노태우피고인등에게 『당신들은 누구 승인을 받고 모였느냐』고 꾸짖은 사실이 있나요.
『예.』 -그때 전두환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육군참모총장 이희성」이라고 적혀있는 메모지를 보여주므로 「누구 마음대로 총장을임명하느냐」고 화를 낸 사실이 있지요.
『생각이 납니다.』 -79년12월14일부터 80년 초까지 합수부측에서 요구하는 인사들을 군내 요직에 배치한 사실이 있지요. 『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택해 총장 소신껏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되는 계엄포고령이나 각종 포고문.담화문등이 모두 합수부에서 문안을 작성해 보내오면 계엄사령관 명의로 그대로 시행하였지요.
『포고문은 합수부에서 작성,계엄사에서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 -80년1월 육군보안부대장 김병두장군으로부터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들을 초청하는 만찬이 계획되어 있으니 참석해달라』는 구두요청을 받고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80년4월 김병두장군으로부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각 언론사의 국장급들을 육군본부 별실로 초청하여 만찬을 하는데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교수들과 선약이 있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지요.
『예.』 -피고인이 전두환 합수본부장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보안사쪽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선약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하급자가 주최하는 모임에 상급자한테 배석을 요구해 불쾌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18일 오전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가 피고인의 집무실로 와 비상계엄확대에 항의하며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한.미 유대와 협조관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다』는 미국입장을 전달했지요.
『예.』 -5월25일 오전11시부터 12시쯤까지 계엄사령관실에서 전두환.이희성.노태우.황영시피고인 등과 함께 광주 재진입작전 실시문제를 논의했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날 낮12시15분쯤 육군회관에서 전두환.이희성.노태우피고인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오찬모임을 갖고 상무충정작전을 27일 새벽에 실시키로 결정했지요.
『예.』 -그 자리에서 작전실시 이전에 최규하 대통령을 모시고 광주에 내려가 선무공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지요. 『예.』 -80년5월23일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이 이원홍 대통령 민원실 수석비서관에게 국보위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그 설치요강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이원홍 수석비서관이 비서관들로 하여금 5월24일 대통령 자문기구형태로 국보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설치령을 성안한사실이 있지요.
『예.』 -피고인은 80년8월21일 국방부에서 전두환피고인을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있지요. 『예.』 -전두환씨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문안은 권정달씨가 전달해준 것을 그대로 읽은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예.』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군의 전면개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지요.
『그 당시 지역계엄이 시행중이었는데 시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계엄이 해제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금남로일대에서 강경진압을 실시하면서 김경철(23.남)이 최초로 사망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지요 『몰랐습니다.』 -이희성피고인이 1개공수여단의 증파를김재명장군에게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광주상황이 점점 악화돼 1개공수여단을 증파하기로 육본에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저는 명령을 받아 예하대에 전달한 것뿐입니다.』 -5월21일 이희성피고인을 찾아가 광주시위상황을 보고하면서 자위권발동을 건의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같은 날 전남도청 앞에 있는 11공수여단 대대장들로부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받았으나이를 묵살했지요.
『그런 적 없습니다.』 -같은 날 전남대 앞에서는 3공수여단병력이,전남도청 앞에서는 11공수여단이 집단적 발포를 시작,상당수 희생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자위권을 발동해 실탄까지 지급한 것은 사실상 총을 쏴도 된다는 발포명령이 아닙니까.
『많은 지휘관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3일 전두환피고인으로부터 광주시위 진압을 독려하는 친필메모를 전달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20일 오전 광주로 내려가는 등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10일중 모두 8일동안 광주에 머무른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다.』 -당시 공수여단장들이 지휘계통인 전교사령관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전교사내에 별도상황실을 설치해 놓은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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