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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마련.완벽 차단이 문제-인터네트 음란정보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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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네트 규제조치는 음란정보의 유통 차단이라는 점에서 교육계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인터네트망을 국내에서 완벽하게 차단할수 없다는 점,그리고 「알 권리」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음란정보를 규제해온 미성년자보호법의 2조2항.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형법 제24조등은 인터네트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와 음란정보 유통,처벌에 대한 조항으로 인터네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음란정보의 기준 또한 모호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또 외국 거주자가 게재한 음란정보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통신관련법 개정안 통과이후 거세게 일고 있는 「블루 리본」항의운동은 규제 자체를 거부하는 네티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김영걸(金永杰)교수(테크노경영대학원)는『음란성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규제의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인터네트 음란물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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