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장가맹점 적발땐 刑事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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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들은 앞으로 세무 당국에 적발되는 즉시 바로 형사 고발된다.
또 이들 위장 가맹점과 거래한 적이 있거나 타인명의 등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유흥업소들은 국세청의 입회조사는 물론 강도 높은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본지 4월16일자 26면 참조> 국세청은 1일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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