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차선 위반차량 무인카메라가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앞으로 승용차로 주말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버스전용차로로 들락거리다간 영락없이 무인카메라에 적발된다.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초IC~청원간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키로 했 다.
설치장소는 주말에 특히 정체가 심한 지역 상.하행선 각각 네곳으로 하되 카메라를 고정시키지 않고 주말마다 옮겨가며 설치한다. 단속 카메라는 특수 프로그램을 입력,버스전용차로 진입이 금지된 차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진입이 허용된 차량이라도승차인원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예컨대 9인승 이상 승합차에 6~7명 정도 타고 갈 경우라도사진 판독후 여지없이 벌금 6만원과 면허정지 30일의 통지서가사진과 함께 본인에게 날아간다.
이 카메라는 또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토록 돼 있어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에도 전천후 단속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
장비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도입한뒤 경찰청에 기부하는 형식이다.
정재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