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제일은행장.장장손 효산그룹회장 영장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이철수 92년 8월부터 94년 3월까지 10여회에 걸쳐 효산그룹의 경기도남양주군에 있는 서울스키리조트 스키장부지 1천1백50여억원의 여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기로 했다.
제일은행 잠실서지점에 이미 채권최고액 8백2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물로 효산그룹의 계열사인 ㈜금강슈페리어에 1백억원을 여신해주는 사례로 효산그룹 고문 김경배를 통해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 가 있는 자다. ◇장장손 효산그룹 회장으로 92년 8월부터 94년 3월까지 10여회에 걸쳐 효산그룹의 남양주군에 있는 서울스키리조트 스키장부지 1천1백50여억원의 여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채권최고액 8백20억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물로 효산그룹의 계열사인 ㈜금강슈페리어에 1백억원 여신해주는 사례로효산그룹 고문 김경배를 통해 이철수에게 현금 1억원을 제공했다. 또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 93년 9월 제일은행 무역센터지점에서 1백80억원을 대출받은데 대한 사례로 이철수에게 5천만원,같은해 11월 같은 지점서 1백억원을 대출받은데 대한 사례로 이철수에게 5천만원을,같은 해 12월 제일은행 잠실서지점에서 1백70억원을 대출받은데 대한 사례로 이철수에게 5천만원을 주는 등 모두 2억5천만원을 제공했다.
계열법인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리스회사에 제출해 리스자금을 인출,기업의 운영자금이나 채무변제등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94년 8월 경기도시흥시 주은리스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자금 명목으로96억원,같은해 9월 청주시 중앙리스주식회사로부 터 1백85억원을 받는 등 도합 2백81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