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부지 상업지 용도변경-서울시의회 통과.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서초구서초동 삼풍백화점 부지 2만2천7백13평방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약도 참조> 이에따라 이 부지는 현재의「건폐율 60%,용적률 4백%」에서「건폐율60%,용적률 1천%」로 건축규제가 대폭완화돼 이곳에다 10층까지 사무실.백화점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8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현재 서울시가 삼풍백화점 희생자 보상비 마련을 위해 매각을 추진중인 삼풍백화점의 용도지역 변경안건 등 총 77건의 도시계획 의견청취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또 중구남대문로5가(2만9천평방).저동2가(1만8천평방)등 2곳을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