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하남 배알미등 3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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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수자원공사가 하남시에 건설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도수관로 등 설치와 관련,하남시 주민들이 공사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약도 참조〉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은 성남.의정부.용인 등 경기도내 17개 시.군과 인천지역의 용수난 해결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98년 완공예정으로 지난해말부터 7천2백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중인 대규모 국책사업.
공사측은 지난해 12월13일 하남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 하남시내 배알미동~하산곡동~춘궁동일대에 취.정수장 각 1곳,도수터널 9.15㎞,송수관로 9백88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발파음(發破音)으로 일부 주민들의 고막이 파열되고 주택.축사 등에 금이 갔으며 상인들은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시도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에게 적절히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공사를 중단시킬 방침이어서 공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대해 공사측은 『고막이 파열된 주민에게 이미 7천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다』면서 『상수도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배알미동의 10여개 식당과 상인들에게도 적절한 배상을 해주는 한편,2억7천만원을 들여 마을회관도 건립해줄 방침』이라 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철저한 보상합의가 따르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입장을 고려,공사를 중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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