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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복수노조.정치활동.정리해고제-노동法 개정 현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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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현재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정하는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금지(현행법 3조5항)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12조),제3자개입금지(12조2항)조항이다.복수노조 문제는현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한국노총과 민노총으 로 양분된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법개정에 상당부분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민노총을 인정하겠다는 식의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사업장에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할지 여부다.허용된다면 노조의 난립으로 노사관계가 예측불허의 상태에 놓일것이기 때문이다.경총등은 개별사업장 복수노조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진념(陳稔)노동부장관 이 민노총 산하 개별사업장 노조를 방문하는 등 유연한 태도도 보여왔다.
제3자개입금지는 80년 노동법 개정 때 권위주의정권 아래서 재야세력의 노조활동 개입을 금지하기 위해 생겼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이 조항에 대해서는 경영자측에서도 일보 진전된 입장을 보여 이번 개정작업에서 쉽게 풀릴 가능성도있다.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도 민감한 대목이며 노동단체는 모두 풀자고 하고 있으나 정부가 고심중이다.근로자파견제,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 등의 문제는 변화된 경영환경에 맞춰 근로와 고용조건을 유연하게 규정한다는 것이지만 노사양측이 팽팽히 대립하고있다.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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