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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內 교통위반 녹색어머니회도 단속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녹색어머니회.모범택시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권이 주어진다.또 보호구역내 차량운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춰지고 횡단보도 녹색신호등이 켜져있는 시 간도 지금보다길어진다.건설교통부는 23일 초등학교.유치원주변에서 교통정리를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학부모와 모범택시 운전자에게도 법규위반차량에 대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이는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사태를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교육부.경찰청등 관계부처와 협의,도로교통법을개정한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녹색어머니회 등으로 하여금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관계당국에 고발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녹색어머니회 등의 단속내용은 보호구역내▶제한속도 위반▶횡단보도 신호위반▶횡단보도앞 일 단정지 여부▶학교옆 불법 주.정차 등이다.이와함께 횡단보도 녹색신호등의 주기도 현재 도로폭 당 1초로 돼있는 것을 0.8당 1초로 연장시키기로 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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