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安기금 해체 영향-보유주식 판매금지 또다른 인위적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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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증시안정기금의 해체로 증안기금 출자자들은 일단 단기 자금사정이 좋아지게 됐다.그만큼 주식투자 자금이 생겼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자자들이 돌려받게된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또 다른 규제라는 비난이 있는 등 문제점도 없지 않다.또 금융기관들은 증안기금 주식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이제껏 만들어온 주식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 으며 이 과정에서 장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기 자금사정 호전=증안기금 해체와 함께 당장 증권사.금융기관.상장기업이 되돌려 받게 되는 자금은 채권을 포함해 총 1조2천8백억원에 달한다.
이중 주식투자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증권사들이 돌려받게 될 돈은 대략 6천억원 정도(채권 포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사들이 기존의 6천9백억원에 달하는 증안기금 자금을 증권금융을 통해 빌려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6천억원에 해당하는이자부담이 줄어 그만큼 수지개선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기관 주식보유 물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증안기금이 해체와 함께 장부상으로만 주식을 나눠주고 실질적인 반환은 2년 후부터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증권사는 원하지 않는 주식을 떠안게 된다. 내년부터 주식평가손익의 일정 비율을 손익에 반영시키는 만큼증안기금 보유주식을 떠안게 된 기관들은 당장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증안기금의 보유주식중 60% 이상은 금융.건설.도소매 등 소위 트로이카주식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증안기금이 평가익을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익의 대부분은 블루칩 종목에서 난 것이어서 나머지 종목들은 평가손 상태 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이들 종목을 받을 경우 평가손이 난 종목은상품보유분에서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보유주식의 매각 금지는 또다른 인위적 규제다=출자사들이 극심한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식을 팔아야 하거나 부도 등으로맡겨놓은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
송상훈.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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