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탈법당선자 내달까지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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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19일 4.11 총선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이달말까지 마무리하고 내사중인 당선자들에 대해서도 늦어도 국회개원전인 5월말까지기소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대검은 이와 함 께 선거사범의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신속히 수사를 마치고 이 기간 안에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기소 사건의 경우 당선자에게 당선무효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구속자는 징역형,불구속 기소자도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등 중형을 구형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이날 이인구(李隣求.대전대덕.자민련)당선자를 소환.조사했으며 22일 김칠환(金七煥.대전동갑.자민련)당선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李당선자는 김현욱(金顯煜.충남당진.자민련)당선자의 출판기념회에서 金당선자의 지지 발언을했고 김칠환 당선자는 신한국당 남재두(南在斗)후보를「5공 시절 지역신문인 대전일보를 중도일보에 흡수 통합시킨 장본인」이라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써 이날까지 검찰에 소환됐거나 소환될당선자는 16일 경주지청에 출두한 김 일윤(金一潤.경북경주갑.
무소속)당선자를 포함,모두 3명이다.
검찰은 또 노기태(魯基太.경남창녕.신한국당),전용원(田瑢源.
경기구리.신한국당),이기문(李基文.인천계양-강화갑.국민회의),국창근(鞠根.전남담양-장성.국민회의),조종석(趙鍾奭.충남예산.
자민련),박종근(朴鍾根.대구달서갑.자민련)당선자등 도 관할 검찰청등에서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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