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교원 단체 결성놓고 교사.교육당국 또 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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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복수 교원단체 인정을 요구하는 현직 교사들의 헌법소원 제기(본지 4월15일자 23면 보도)를 계기로 그동안 교육계 일각에서 거론돼온 새 교원단체의 등장이 가시화되며 교직사회에 89년전교조(全敎組)사태 이후 제2의 파문이 예상된다 .현재의 유일합법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과는 별도의 새로운 교원단체 결성 움직임이 태동되기 시작한 것은 94년2월.당시 전교조 해직교사중 전교조를 탈퇴,복직한 교사들이 중심이 돼 노조 형태가 아닌 제2의 합법 교원단체 구성을 위한 준비 모임이 결성됐다. 한국교총이 교원의 지위향상이나 전문성 제고,교육환경의개선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교사들의 다양한의견을 수렴해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새 교원단체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들 교 사는 2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2월 교육부에 합법단체 등록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해 질의를 했으나 교육법 시행령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 불가 회신을 받았다.
이에따라 15일 서울지역 교사들을 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조만간 단체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등록이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어서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교육부의 「복수 교원단체 불가」입장은 단호하다.교사들이서로 다른 교원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게 되면 교직사회의 안정성이흔들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 이외에 정부가 교육계의여론과 주장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중복과 낭비 가 초래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한국교총도『교직사회의 분열과 파벌이 조성되고 그로 인해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교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교원단체 복수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원단체가 결성될 가능성은 여전하다.이에따라 교사들은 헌법소원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지역별 초등교육연구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지역.권역별 협의체를 조직해 운영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새 로운 교원단체의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임의단체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의 교섭협의권이 없어 교원단체로서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만큼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결과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법 단체행동 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주목된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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