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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쟁점><나의의견>영화 검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2면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심의에 대한 개정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핵심은 공륜심의가 사실상 검열이고 민간에 의한 자율심의와 삭제가없는 완전등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심의제도를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캠페인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나친 단정처럼 보이지만 민간자율에 의한 완전등급제전환주장은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옳다.하지만 그같은 주장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가 하는 문제는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륜심의가 권위주의정권 시대에는 정치적 통제수단으로 변질한 경우가 있었고,그것이 심의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만 최근의 심의는 과도한 폭력이나 외설에 한정되고 있으며 그나마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어떤 제도나 규정이 적절한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사회문화적 전통및 동시대적인 가치관과 연결지어 설정될 수밖에 없다.
특정한 국가와 시대에는 최선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통용될 수 없는 것은 그때문이다.
민간자율심의와 완전등급제 시행이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직 무리한 이유는 우선 「민간」의 대표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등급분류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영화 보호장치인 스크린쿼터제조차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자율」의 현실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방증하는하나의 사례다.
우리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공익과의 충돌도 예방하는 쪽으로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노력이다.
단계적 검증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제를 폐지하고 민간자율에 의한 완전등급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은 자칫 중요한 논의를 흑백논리적 2분법으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지향해야 할 목표와 현실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열린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
조희문 상명대 영화예술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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