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외 부동산투자 대폭 허용-일반기업도 임대.분양공급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부동산 임대업▶분양.공급업에 대한 일반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단독.합작으로 회사를 만들어 상가나 사무실 건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사서 임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종합상사나 해외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만 부동산 임대및 분양.공급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운영업에 대한 해외투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내기업이 해외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는데 대한 규제도 대폭 풀 방침이다.
현재 국내기업의 해외부동산 매입은▶해외공단 조성▶해외무역센터건립▶산지및 초지(草地)개발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3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 매입에 대한 허용범위를앞당겨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시기는 검토중인데 빠르면 하반기 시행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겠지만 폭은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94년 발표된 외환자유화 계획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 부동산매입은 98~99년까지 완전 자유화하도록 돼있으나,최근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대규모 유입등으로 자본수지 흑자가 확대되자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 조치가 해외 재산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LG상사.삼환기업등이 러시아에서 추진중인 「한.러 트레이드 센터(KRTC)」 개발 사업이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KRTC 개발사업은 99년 말까지 3억7천8백만달러를 투자해모스크바 대학 구내에 4만5천여평 규모의 호텔.상가.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러시아측이 러시아 현지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했으나 우리의 해외투자 규제로 추진에 어려움을겪고있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