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지 신청금 반환액놓고 토지공사,법원판결 달라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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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몰수한 신청금을 모두 돌려줄 것인가,아니면 일부만 반환할 것인가.』 한국토지공사는 요즘 단독택지 당첨자중 미계약자로부터위약금조로 몰수한 신청금의 반환액수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토공의 몰수금액이 너무 많다며 돈을 되돌려 주라는 법원의 판결내용에는 이견이 없지만 하급및 상급법원 또는 재판부별로 반환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법원 민사2부는 94년5월 金모씨가 토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약관자체가 무효이므로 토공은 金씨가 몰수당한 1천만원을 전부 돌려주라』고 했으나 같은해 10월 대법원 민사1부는 安 모씨가 낸 동일한 소송에서 『약관자체는 유효하지만 몰수금 1천5백만원은 과다해 이중 1천만원은 돌려주라』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또 동일한 소송에서 서울지법 민사25단독은 지난해 10월 『신청금 1천5백만원을 전부 몰수하는 것은 과다하기 때문에 이중1천만원은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부인 서울지법민사5부는 지난 6일 『약관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몰 수금 1천5백만원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토공이 반환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은 신청금액이 분양대금의 10%였던 92년5월이전 공급분.토공은 그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 시정권고를 받아 신청금을 분양가의 5%로 낮췄다. 토공에 따르면 92년 5월이전에 분양신청금으로 공급가액의 10%를 냈다 계약을 하지 않아 이를 몰수당한 경우는 많지만 대부분 소송시효가 끝나 현재 반환대상은 80여건인 것으로집계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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