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상업차관 도입 규제 OECD가입 최대 걸림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규제 위주로 돼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제도와 상업차관 도입 규제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의 최대 걸림돌로부각되고 있어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행 자유화 수준이 OECD 기준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OECD측으로부터 상당부분 양보를 받아내더라도 대폭 개방 확대가불가피해 국내 산업과 시장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파리에서 11일 열리는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CIME)와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인 투자제 도 등을 국제수준에 맞게 손질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OECD의 「자본이동 및 경상.
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을 기준할 때 우리의 외국인투자 자유화수준은 1백점 만점에 6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94점)은 물론 멕시코(85점).터키(88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상업차관 도입 규제=우리는 행정규제로 막고 있다.그러나 OECD 규약에는 5년이상짜리 상업차관은 직접투자로 간주돼 무조건 규제하기 어렵게 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보조항을 달아 계속 규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OECD국가 중 이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어 내년부터 일부 허용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국인의 국내기업 매수.합병(M&A)=내년부터 외국인이 구주(舊株)를 사들여 국내기업을 매수.합병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현재 우리는 투자 한도를 정해 외국인이 상장기업 주식을 장내에서 사들이는 데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제한이 있어 당장 문제는 없다.
그러나 장외시장에서의 공개매수(우리는 금지)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허용하고 있는 데다 OECD도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비상장기업에 대한 M&A는 업종이나 금액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국민 대우=외국인 투자기업이라도 국내에서 1년이상 영업하면 내국민 대우를 하도록 돼 있다.(증권거래법) 그러나 외자도입법은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를 규제하고 있다. OECD 기준은 이런 차별대우를 금지하기 때문에 앞으로이 부분에도 일부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개방 업종 확대=현재의 개방 스케줄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도 개방 유보업종이 1백5개에 달하게 돼 OECD에서는 대폭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현재 재경원은 법률서비스.
언론.에너지업종 등 일부를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