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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총선 不法.탈법 막판분위기 혼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경북 안동갑 선거구의 C당 A후보가 5일 보좌관을 통해 합동유세장에 동원된 당원들의 식비로 현금 72만원을 제공한 사실이중앙일보 선거기동취재반에 의해 확인됐다.이날 낮12시10분쯤 안동시길안면 A후보 연락사무소 근처에서 A후보 보좌관 B(43)씨가 길안면 C당 협의회 회장 K모(59.농업)씨에게 돈봉투를 건네줬다.
협의회장 K씨는 이날 유세에 동원된 당원가운데 자신의 몫으로할당된 당원 1백여명의 점심값으로 돈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B보좌관은 『K씨가 등록된 유급선거운동원이므로 지난달 26일부터 5일까지 11일분 수당과 실비를 지급했 을 뿐』이라고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측은 당원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일방침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선거법 제112조는 당원.비당원을 불문하고 금전.음식물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전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이같은 교묘한 탈.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서울용산구보광동 朴모(27)씨는 최근 A후보의 운동원이 집으로 찾아와 『A후보께서 이 지역에 지하철새 역사설치를 위해 애쓰고 있으니 이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건의서에 서명날인해줄 것』을 요구해 도장을 찍어주었다.
선거법이 가가호호 방문을 금지시키자 특정후보에게 집단민원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만들어 각 가정을 방문,건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간접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동작구에서 살고 있는 金모(60)할머니는 신장개업한 한식당이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는 말을 이웃으로부터 전해듣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식당을 찾아갔다.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金할머니는 젊은 주인으로부터 『나는 이 지역 Y후보 의 지지자인데 Y후보를 찍어달라』는 부탁을 들었다.
이밖에 부산 중-동구 선거구의 한 40대주부는 지난달 지역유지의 알선으로 동네 주민들과 함께 계모임을 가장한 관광여행을 다녀왔다.이 관광에 동원된 버스는 무려 32대.주민들은 관광을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관광을 알선한 지역유지가 특정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간청했다고 말했다.이같은 계모임을 가장한 관광선거운동은 후보측이 점조직식으로 지역유지등 제3의 인물을 대리인으로내세워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선거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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