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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주재 군사정책등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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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근거는 헌법91조에 규정돼 있다.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군사정책 등을 수립할 때 국무회의의심의에 앞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통령 자문회의다.
헌법규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따로 제정돼 대통령과 국무총리,경제.통일부총리와 외무.내무.국방.정무1장관,안기부장과비상기획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다.필요시 합참의장을 참석시켜 발언을 들을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3공때 헌법에 설치규정이 마련돼 64년부터 문민정부 출범전까지 48회 열렸다.새정부 들어 94년6월 북한핵문제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와 같은 해 7월 김일성(金日成)사망시 각각 개최됐다.이 회의는 그동안 64년 월남파병과 76년 북 한의 판문점도끼만행사건,83년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발사건등을 다뤘다.
김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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