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17재판 지상중계-노태우씨 신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1일 열린 「12.12및 5.18사건」4차 공판에서는 노태우(盧泰愚).유학성(兪學聖).차규헌(車圭憲).허삼수(許三守).허화평(許和平).이학봉(李鶴捧) 피고인을 상대로5.17 내란부분에 대한 검찰 직접신문이 차례로 이루어졌다.
(김상희 부장검사 등 3명 담당) -12.12 사건 이후 수도경비사령관을 맡으면서 전두환 피고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지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만나서 당시의 정치상황을 비판하면서 시국을 걱정한 일이 있나요.
『수도권과 서울의 치안에 대해 어려운 점을 얘기한 것으로 압니다.』 -유학성.차규헌.정호용 피고인 등도 보안사에 수시로 들러 전두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80년 2월에 보안사에 정보처가 부활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차후에 보안사령관으로 부임했을 때는 정보처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정보처 내에 언론대책반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보안사령관으로 부임한 후에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상재 준위를 알고 있었습니까.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80년 3월중순 이상재 준위를 반장으로 한 언론대책반의 「K공작계획」에 대해 들은바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검찰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언론사의 중진들을 개별접촉해 3김씨의 취약점과 최규하(崔圭夏)정부의 허약성을 집중 홍보하고 이른바 신군부의 집권을 홍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K공작계획」을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80년 2월18일 이희성 육참총장 명의로 폭동진압 훈련을 목적으로 한 충정훈련 강화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나요.
『연례적으로 봄이 오면 학생 데모가 많아 충정훈련 강화지시가내려오곤 했습니다.』 -80년 3월6일 특전사령관.공수여단장.
서울시경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충정회의를 개최한 사실이있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당시 회의에서 80년 봄에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학생시위에서 문제 학생과 교수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강경대처한다는 결의를 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 사항은 기억나지 않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치안을 파괴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입니다.』 -80년4월14일 전두환(全斗煥)피고인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신현확국무총리.이희성피고인 등은 전피고인의 중앙정보부장 겸임을 반대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전피고인은 중앙정보부의 막대한 예산을 활용하기위해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피고인은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지위가 격상돼 정례 주요 각료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영향력을 국정전반으로 확대해 갔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80년3월 신학기가 되면서 대학가에서는 학생회가 부활돼 학원민주화와 재단비리 척결 등 학내문제를 쟁점으로 한 학내 민주화투쟁과 병영집체훈련반대운동을 전개했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년 5월초에 이르러 대학가의 시위가 신군부의 퇴진과 비상계엄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정치투쟁의 양상으로 변했지요.
『바뀌었습니다.반정부구호를 외치면서 확대돼 갔습니다.』 -전피고인 퇴진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피고인들의 입장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바로 그같은 구호들은 모두 북한이 선동한 것을 학생들이 그대로 받아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최규하정부가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군부에 대한 퇴진 요구시 왜 군에 복귀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崔씨 능력 의심 안해 -80년5월 초순께 피고인들은 대학가의 시위를강력제압하고 사회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군이 전면에 나서 국정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보안사에서 수립하기로 했나요.
『당시 북한의 위협이 대단히 컸습니다.최대통령도 특별담화를 발표한데다 워싱턴에서는 안보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침략만행에 엄중경고하기도 했습니다.당시에는 특히 북한에서 무장간첩을 엄청나게 남파시키기도 했습니다.정치권은 절대권력이 무 너진 진공상태에서 태풍이 일어 수습보다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 됐습니다.결국 정부가 수습능력에 한계가 온 것으로 판단,계엄업무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무렵 전피고인이 허화평 피고인 등 보안사 참모들에게 시국수습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들은 바도 없었고 아는 바도 없었습니다.』 -80년5월께 피고인이 전두환.유학성 피고인 등과 함께 수시로 보안사령부에 모인 것은 사실인가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의 시끄러운 시국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군부가 전면에 나서서 정국을 장악하고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군이 전면에 나선다기보다는 계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감했습니다.』 -전피고인이 피고인과 정호용 피고인 등을 보안사령부로 불러 시국수습방안을 듣게 한 이유는 시국수습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피고인 등 군 주도세력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전두환.유학성.차규헌.황영시.정호용 피고인 등과 함께 시국수습방안에 대해수시로 논의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 지휘관들이 시국수습방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군의 결집된 의사를 배경으로 강력하 게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80년 5월14,15 양일간 격렬한 시위를 마친 전국 47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자정 무렵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일단 가두시위를 중지하고 정상수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같은 첩보가 있기는 했으나 15일날 과격시위가 그대로 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 리를 옮긴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이 5월19일까지 전두환.신현확 퇴진,비상계엄 해제및 연내정권이양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총학생회장단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연합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 개최하기로 한 민주화촉진선언 국민대회일인 22일 다시 대규모 시위를 전개할 것을 결의했지요. 『엄청난 위기상황으로 파악했습니다.』 -5월15일 저녁보안사에서 5월17일 24시를 기해 시국수습방안을 전격 실시하기로 결정했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계엄확대조치에 적극 찬성키로 결의한 일이 있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전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열렸지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장관이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시 회의에서 안종훈 장군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며 이를 반대했지요.
『누군지는 모르나 늦췄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국회해산 報告 몰라 -같은 날 주영복 피고인이 신현확 총리에게 비상기구를 설치하고 국회를 해산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한 일을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당시 신총리가 이에 반대했다는데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영복 피고인이 최대통령을 찾아가 이를 건의하자 장시간 숙고 끝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5월17일 오후 국무회의가 열리는 중앙청 건물 안팎에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을 1~2 간격으로 배치한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닌가요.
『경호경비를 철두철미하게 한 것입니다.』 -(5공전사에 나온사진을 노피고인에게 제시하며)무장병력이 배치된 이 사진을 본적이 있나요.
『사진으로는 병력배치가 3는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앙청 계단과 복도에 무장헌병을 배치한 것은 강압적인 분위기를조성해 의결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환옥 헌병단장이 5월17일 오후 중앙청내 전화선을 절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계엄법령에는 비상계엄은 전쟁에 준하는 사변과 극도로 사회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한해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당시 상황이 이 규정에 맞았나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판단할 일입니다.』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해산 계획을 마련하고 계엄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월17일 오후 이희성총장 명의로1,2,3군및 사단 작전참모는 정위치에서 육본 작전참모부장의 명령을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재가가 나기 전에 이같이지시한 것은 계엄군의 전면투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미리부터 추진한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월18일 오전1시를 기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 10호가 발령돼 의원들의 정당당사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휘한 일이 있지요.
『그 자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력 요청땐 지원 지시 -5월17일 박동원 수경사 작전참모에게 합수부나 중앙정보부로부터 병력지원 요청이 오면 즉시 지원해주라고 지시했지요.
『전부터 여러번 그렇게 했습니다.』 -80년7월말께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최대통령이 물러나겠다며 자신에게 대통령직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나요.
『8월초 전피고인으로부터 최대통령이 능력의 한계로 물러나니 당신이 맡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듣고 사양하다 시간을 달라며 물러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큰 목소리로)우리에게 닥쳐온 운명인가 보지요 하고 군원로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 무렵 공군총장 관사에 장관과 각군 총장 등이 모여 전장군을 추대하기로 결의한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 길밖에 없다는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당시 전피고인은 벅찬 운명에 대한 마음으로 눈물을많이 흘렸습니다.』 -80년9월 하순께부터 보안사에서 이상재 준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통폐합을 검토한 적이 있지요.
『딴 곳에서 검토한다는 첩보를 듣고 이를 보안사에서 검토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와대 보고시 김경원 비서실장 등이 반대했지요.
『제가 반대했었습니다.취지가 좋더라도 어려우므로 안하는게 좋겠다고 건의해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80년 11월12일 오후 이광표 문공장관으로부터 언론통폐합에 대한 대통령결재서류를 건네받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를 보안사에서 집행했지요. 『그렇습니다.』 -언론사 사주들의 포기각서는 보안사에서미리 각서문안을 마련해 두었다가 이대로 작성케 했지요.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81년 초순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씨의 감형문제를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유학성 피고인 등과 논의한 적이 있지요.
『내 자신이 김대중 피고인에 대해 사형집행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국정책임자가 된 친구의 손에 피묻히게 하고 싶지 않았고,또 독재다 뭐다 정치적인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철근.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