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사건 오늘 4차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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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일 열릴 12.12및 5.18사건 4차 공판에선 전두환(全斗煥)씨등 신군부측의 내란혐의 입증을 둘러싸고 검찰과 피고인및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효율적인 신문진행을 위해 「5.18광주민중항쟁」부분은따로 떼내 5,6차공판에서 다룰 계획이며 4차공판은 12.12이후 81년1월의 비상계엄해제 때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내란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12.12를 성공시킨 신군부가 80년2월 보안사정보처 산하에 언론대책반을 설치,「K공작계획」을 수립하고 신군부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 부분부터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즉 80년2월 이들이 김재규(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 시절 대민(對民)사찰업무를 박탈당한채 방위산업 보안처로 개편되었던 정보처를 보안사내에 부활시키고 4월14일 全씨가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정국 전면에 등장하는 과정을 집중 부각하면서 내란 사전모의 단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다.
무엇보다 검찰이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은 80년5월초 신군부측이 작성한 「시국수습방안」.
검찰은 이를 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로 파악,이 문건 작성에 관계한 노태우(盧泰愚).유학성(兪學聖).차규헌(車圭憲).이학봉(李鶴捧).허삼수(許三守).허화평(許和平)씨등을 상대로 이후 진행된 5.17비상계엄확대및 국회해산등의 행위가 모두 이를 토대로 진행됐음을 집중 추궁한다는 전략이다.이어 「부정축재자 수사계획」및 김영삼(金泳三)당시 신민당총재의 가택연금,김대중(金大中)내란음모사건등을 집권에 방해되는 세력에 대한 계획적인 차단행위로 따져나간다는 계획이다.또 5 월27일 발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全씨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국보위 상임위가 이후전개된 집권과정의 사실상 지휘부 역할을 한 사실에 착안,이 기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집중 신문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5.18이후의 동양방송(TBC)강제 탈취등 언론통폐합조치를 정권장악의 마무리 과정으로 파악,불법성을 파헤침으로써 12.12이후 비상계엄해제 때까지의 사태를 일련의 내란과정으로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반면 피고인측은 시국수습방안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혹 존재하더라도 이것은 정권찬탈 음모 내지 시도라기보다 당시 계엄하의 혼란된 시국상황에 따른 정당한 대처방안임을 강변,내란의 고의를 부정한다는 전략이다.이들은 특히 재판부에 5.17과 5.18을 구분해 공판을 열자고 요청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5.
17에 대해서는 12.12이상의 치열한 반론을 준비중인 것으로알려졌다.
즉 내란의 사전모의및 고의를 부인하고 국보위 설치등 개별적인행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합법성을 갖췄음을 강변함으로써 검찰의신문을 빠져나간다는 전략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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