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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남은 장학로씨 수사-받은돈 22%만 처벌'봐주기'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장학로(張學魯)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정축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30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국민회의가 지난 21일 張씨 비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지 10일만에 수사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셈이다.
검찰이 이처럼 단시일내에 수사를 종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청와대및 여권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의도가반영됐을 것이란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부분이남아있는데다 법적용의 형평성 논란까지 빚어지는등 파문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張씨가 27억6천여만원을 기업인.정당관계자 등으로부터 받아 이중 22억여원을 동거녀 김미자(金美子)씨 일가 명의로 은닉해왔다고 밝혔다.
이중 검찰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한 금액은 6억2천만원뿐이다.張씨가 받은 돈의 22%만이 처벌가능한 돈이라는 얘기다.검찰은 기소하지 않은 21억여원이 이른바 단순 떡값으로 받은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張씨의 공직취임 이후인 93년2월부터 받은 돈이 21억원으로 그나마 40여명으로부터 1백70여차례에 걸쳐 14억8천6백만원을 받은 사실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아무리 張씨가 1천만원 이하의 「조각돈」을 받아 모았다고 하지만 공직취임 이후 받은 21억원의 대부분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한 것은 「봐주기」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다.
또 특가법상 수뢰죄 혐의로 구속한 이현우(李賢雨)전청와대경호실장의 경우 경호실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보이는 금품수수행위도 직무범위를 확대해석,포괄적 뇌물죄및 방조죄를 적용했던 것과 좋은 대조를 보여 이채롭다.
검찰은 張씨가 기업인.정당인및 고향 선후배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외에 돈을 준 정당인은 누구인지,또 정부 산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부분도 개운치않은 대 목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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