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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내역 공개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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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교부금 내역은 교과부가 직무상 작성했거나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취득해 관리하는 기록으로 교과부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상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은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공적 기관인) 교과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고위 간부들은 5월 자신의 모교 및 자녀 학교에 국가 예산인 특별교부금을 지급해 물의를 빚었다. 교과부는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대책 마련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교과부 장관이 관장하는 특별교부금은 한 해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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