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鄭鎭圭부장)는 25일 15대 국회의원 출마예상자에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접근,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서울시의회 의원 나태균(61)씨를 구속했다.羅씨는 1월말 국민회의 강남을 조직책인 김태우(金泰宇)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하면서 2천만~3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羅씨와 공모해 출마 예상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김환(金煥.39.택시운전사)씨등 선거브로커 3명을 24일구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