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에 돈준 7개社 확인-검찰,不法증식 재산 몰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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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장학로(張學魯.45)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부정축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黃性珍부장검사)는 25일 張씨가 원우레미콘등 3개 기업체외에도 7개 업체로부터 1천만~3천만원을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이에 따라 검찰은 張씨가 기업인등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재액수가 3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張씨의 동거녀 김미자(金美子)씨가 제일은행 목동4단지출장소에 자유저축 예금계좌등 돈세탁용 계좌를 개설,張씨의 자금을 관리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金씨의 계좌가 93년초부터 금융실명제 실시 직전인 같은해 8월까지 6억여원이 집중 입.출금된 사실을 밝혀내고조만간 金씨를 재소환,이 계좌의 성격과 또다른 계좌가 있었는지를 추궁키로 했다.

<관계기사 23면> 검찰 고위간부는 『계좌추적등을 통해 張씨에게 1천만원이상을 건네준 기업인 10명가량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張씨는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아닌 단순 떡값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94년 7월 金씨의 남동생 승한(勝韓)씨의 전처인 李모씨를 통해 가입한 모생명보험회사 양천영업국에 5천만원짜리 노후복지 연금계좌 8개(4억원)를 추가로 발견,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적중이다.
검찰은 張씨가 불법 행위로 모은 재산 전액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재산몰수 특례법에 따라 몰수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김미자씨와 金씨의 남자 형제 의륭(義隆).승한.
승룡(勝龍).승호(勝浩)씨등 5명에 대해 이 날짜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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