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 시계'파문 기부행위로 볼수없어 선거法 저촉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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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남도선관위는 14일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총장의 「삼재시계」배포(본지 3월8일자 23면보도)와 관련,『문제의 시계는 모범학생들과 결혼식등에 전달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수 없으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 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유사한 행위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명선거 협조공문을 姜총장에게 발송했다. 선관위는 신한국당 마산시회원구지구당으로부터 시계를 나눠준 9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관내 졸업식에서 중.고교학생 46명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결혼식등 축의금품용으로전달한 44개중 33개는 전달받은 사람을 확인했 으나 나머지 11개는 받은 사람이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확인하지 못했다고밝혔다.
마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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