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구조단 돈벌이만 급급 환자들 봉사 뒷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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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에 사는 李모(41)씨는 12일 한국응급구조단 응급차로 심장수술을 한 어머니를 전주로 모시고 가며 21만원을 물어야 했다.법정이송료 11만6천원의 두배 가까운 돈이다.李씨는 『차에는 요금표도 붙어있지 않았고 산소호흡기등 응급처 치 기구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북임실에 사는 환자 金모(77)씨는 최근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전주예수병원으로 가며 법정요금 5천원의 6배인 3만원을 내야 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129응급정보센터등의 의뢰를 받아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한국응급구조단(사회복지법인)이 바가지 요금을받아 환자들만 골탕먹고 있다.
이 구조단은 바가지 요금으로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며 지부(支部)를 사고 팔거나,지부를 내주겠다며 돈을 챙기는등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사고팔 수 없도록 돼 있다.택시업자 鄭모씨는 최근 이 구조단의 서울 S구 지부를 李모씨로부터 2천만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선금 5백만원을 낸뒤 운영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선금을 되돌려받고그만뒀다.
서울 Y구 지부는 현재 매물로 나와 있다.또 전북익산의 張모씨는 93년 『기부금으로 1천만원을 내면 지부 승인을 받을 수있다』는 본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차량.시설등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이 구조단은 전국 69개 지부에 차량 2백여대를 갖추고 129에 전화걸어 이송을 요청하는 환자의 20%를 실어나르고 있다.나머지 80%는 병원 앰뷸런스와 119구조대가 맡고 있으나 가까운 거리의 환자만 이송한다.
구조단이 하루에 옮기는 환자는 병원간 후송및 직접 지부로 연락해온 경우를 포함해 모두 5백여명.
본부 승인만 났을뿐 아직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한 24개가승인 지부 상당수가 불법이송을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이 골탕먹고 있음에도 당국에선 관리.감독을 외면하고 있다.
복지부 박윤형(朴允馨) 지역의료과장은 『93년 이 구조단 임원이 공금횡령을 한 뒤 국고지원을 끊고 있다』며 『그 이후 지부 증설을 막았으며 지난해부터 차량에서 129번호를 떼도록 했다』고 말했다.
◇119와 129=119 구조대는 내무부 소관으로 응급환자 이송에 돈을 받지 않는다.그러나 한국응급구조단은 이송료로 시내의 경우 기본요금 5천원만,시외는 기본요금에 ㎞당(왕복거리)2백원을 받게 돼 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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