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5共정통성 치열한 공방-全.盧씨 재판 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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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1일 역사적인 심판의 막을 올린 12.12와 5.18사건 첫 공판은 예상대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시작됐다.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씨등의 변호인들은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의견서를 통해 5.18특별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법률이며 12.12당시의 병력출동과 5.17계엄확대가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요지 진술을 통해 12.12와 5.18이 신군부측의 정권장악을 위한 군사반란과 내란행위였다고 규정한 뒤이 두사건으로 인해 한국 현대사의 흐름이 엄청나게 바뀌게 됐음을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먼저 범죄구성 요건에 맞게 사실을 특정하라고 요청,예의 기선잡기 전략을 구사했다.
얼핏보면 검찰과 변호인측이 뒤바뀌었다는 착각이 들만큼 변호인측의 대응이 오히려 공세적이었다.
변호인측은 특히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한 듯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선 미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의「남한의 광주사건 재조명」이란 보고서만 인용.제출하는 등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채 12.12부분과 5.18이후의 정권장악 과 정에 대해 집중적인 반론을 폈다.이에 대해 검찰은 12.12사건에 대한 신문이 집중된 오후재판에서 全씨가 회장으로 있었던 하나회에 관한 신문을 시작으로 당시 全씨와 하나회 출신들의 인사불만 문제부터 따지고 들었다.
즉 12.12의 동기부분을 먼저 거론한 뒤「경복궁모임」개최계획등 구체적인 모의과정 순으로 신문을 진행시킨 것이다.공직자로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이 중요한 뇌물수수 사건과 달리 군사반란죄의 경우 12.12 당일의 행적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한정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全.盧씨와 변호인단은 국가원수 시해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범행현장에 있었고 또 범행가담의 혐의마저 있는 정승화(鄭昇和)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로 12.12는 鄭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빚 어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鄭총장에 대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12.12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이와 명백히 모순된다고 공격했다. 또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은 물론 노재현(盧載鉉)당시국방장관의 사전결재도 받지 않은 반란행위라는 검찰의 추궁에 대해 이들은 참모총장의 연행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고 이는 이승만(李承晩)전대통령때부터의 단 순한 관행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경복궁 30경비단장실 모임에 대해 검찰은 반란모의 과정이었다고 몰아붙였고 변호인단은 단지 서울근교 중요부대 지휘관들에게 미리 알려 군의 동요를 막기 위한 회동이었다고 답변했다.
요컨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비자금사건때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나름대로의 논리를 들어가며 검찰의 주장에 대한 부인으로 일관한 것이다.
앞으로 5.18부분도 큰 쟁점을 부를 전망이다.
피고인측은 우선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해 崔전대통령의 하야일인80년8월16일 또는 全씨의 최초 취임일인 80년9월1일이라는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주항쟁 진압과정에서의 발포명령 부분도 뜨거운 공방 대상이다.검찰은 당시 全보안사령관을 명목상의 발포명령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이 발포책임자를 가려내지 못한 궁여지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앞으로 변호인 반대신문과 증인신문등 횟수를 거듭할수록 검찰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 법정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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