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대상 싸고 혼선-업종따라 이자계산법 등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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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연간 부부 합산 금융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 대상)가 실시됐지만 아직도 과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알쏭달쏭한 부분이 적지 않다.
게다가 일부 금융상품은 업종에 따라 이자(기간) 계산방법이 달라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들은 아직도 종합과세를 다룰 전산망을제대로 못만들고 있으며 자칫 내년 5월 첫 종합과세가 이뤄질 때 세무서와 납세자.금융기관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호한 부분들이 수없이 많아 최근 주요 사례를 모아 재정경제원에 질의하고 해결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도성 예금증서(CD) 보유 기간=구입한 날짜가 다른 CD가 여러 건인 경우 은행들은 각각 날짜를 따로 계산하지만 증권사는 종목이 같은 CD는 한데 묶어 평균으로 계산한다.
때문에 증권사의 CD 보유 기간에는 예컨대 「2.1일」과 같이 소수점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은행이 증권사로부터 만기 CD를 받으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은행은 증권사가 내야할 이자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할수 없는데다 소수점 아래를 떼어버리고 계산하면 은행과 증권사의세금이 다르게 나온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서로 이자 계산 전산 방식을 자기 기준에 맞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간에 채권을 사고 팔 때=개인이 법인에 채권을 팔 때는법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하면서 증빙 서류를 주지만 개인간의 매매때는 판 사람이 세금을 원천징수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공식 서류가 없어 나중에 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 문제가 된다.
◇기타=▶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상품의 경우 세금 원천징수시기▶채권이 먼저 팔리고 발행일은 나중에 확정되는 금융채.지역개발채권 등 선(先)매출채권의 경우 발행일 이전에 얻은 이자 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느냐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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