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통신원현장리포트>다이어트 상담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두꺼운 옷을 벗어던지는 봄의 길목.몸매에 자신이 없는 젊은 여성들이 짧은 시간내에 「깜짝 변신」을 시도하고 싶어지는 계절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부작용 전혀 없이 세달안에 10~20㎏을 빼준다」는 각종 다이어트 특효(?)식품 광고 가 각종 매체를 통해 범람하고 있다.
여성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체중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여덟군데를 골라 본지 주부통신원들이상담실을 직접 찾아봤다.

<대상 업체:㈜한호 다이어트사업부(체인지업).코아인터내셔널(나이트 다이어트).정우무역(국씨전 영양소).고려인삼유통(야채효소 등 3개품목).한호교역(헬스 다이어트).다이어트스쿨.한미약품(은봉정 다이어트).밸런스 다이어트> ◇주장하는 제품의 효능=통신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체가 「취침전에 먹고 자면 밤사이 저절로 살이 빠진다」「한방처방으로 살찌는 체질 자체를 바꿔준다」「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을 분해시켜준다」는 등 효능을 강조하 고 있었다.
◇허가사항이나 입증 자료=이같은 효능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특수영양식품 허가가 가장 많았고 간혹 미 FDA 승인허가를 보여주는 정도.일부업체중 해당제품으로 효과를 본사람들의 통계치나 사진,감사편지를 제시하는 곳이 있 었다.
미국 의과대학의 임상실험 결과를 근거로 내놓은 곳도 한군데 눈에 띄었다.
◇부작용및 반품 여부=대상업체 전체가 「부작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었다.『살이 빠지지 않았다면 살이 빠질 때까지 무료로 애프터서비스한다』는 곳(경규창통신원)도 있고 제품은 보여주지도 않은채 「향후 10년을 책임지고 관리해 준 다」는 약속을 내놓은 업체(이돈아통신원)까지 있었다.
현행 소비자보호 관련법규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 인도일로부터10일이내에 서면을 통해 반품을 요구하면 1백% 반품할 수 있다.그러나 다이어트제품들은 대부분 3개월 정도를 먹어야 효과가있다고 돼있는 만큼 원천적으로 10일이내에는 반품 자체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맹점이 지적됐다.
◇상담원의 전문성 여부=자칭 「영양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상담원이 있는가 하면 「이 제품으로 10㎏을 뺀 당사자」라고 소개하는 곳도 있지만 자격증 등 전문성을 믿게 할만한 자료를 내놓은 곳은 별로 없었다.하지만 D업체를 다녀온 고영옥 통신원은 『상담실이 80여평 정도로 비교적 넓고 한쪽에서는 의학교육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제약회사 상담실을 다녀온 경규창씨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들이 어쨌든 살을 빼주기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품의 가격대=거의 모든 업체가 최소한 3개월은 먹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었다.5일치 한박스가 19만8천원짜리에서부터 한달치가 28만~45만원(야채효소)에서 여러가지 제품을 섞어 석달치가 1백80만원까지 호가했다.
◇판매방법=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전화하면 「영양지도사」가 집을 방문하거나 상담원이 근처 다방으로 오라고 약속,업체의 상담실에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고됐다.살빼기 효과를 여러번 말로 강조할 뿐 정작 제품은 구 입을 결정해야 보여줄 수있다고 하는 것도 일부 업체를 빼고는 모두 비슷했다. ◇총평=비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작용없이 살을 뺄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또한 이 제품중에는 지시사항을 잘 지키면 원하는 만큼 감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을것이다.하지만 먹는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다이어트제품 들이 충분한 임상실험이나 통계치,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없이 효능만 부풀려져 터무니없는 고가로 팔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혜영통신원은 『사람마다 체질과 생활패턴이 다른 만큼 살이 원하는 만큼 안빠져도 소비자 잘못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보였다』며 이런 제품류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급히 개발돼 피해를 줄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이덕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