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유 땅 쉽게 살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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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춘천시 소유의 땅에 집을 갖고 있는 시민이 수의계약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춘천시는 시유지의 수의매각 조건을 완화하고, 대부료 감액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면적이 동 지역은 1000㎡, 읍·면 지역은 2000㎡ 이하에 토지에 한해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개인이 소유한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981년 4월30일 이전에 집이 있으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수의매각이 가능했다.

춘천시는 또 서민과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유지 사용료와 대부료가 전년도 기준으로 10% 이상 올랐을 때 증가분에 대해 감액해주는 비율도 종전의 45~50%에서 70%로 높였다.

개정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8월 7일까지 회계과 재산관리담당(250-3345)에 제출하면 된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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