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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장서 각목.흉기소지 검찰,전원 구속수사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검 공안부는 6일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선거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전치 1주 이상의 상해를 입힐 경우 구속수사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유세장 등에서 각목.칼등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소지했을 경우에도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대검 권태호(權泰鎬)공안2과장은 『일반적인 폭력사범은 전치 3주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구속하는 게 원칙이지만 밝은 선거 분위기 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경미한 선거폭력도 엄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 검찰청은 이날부터 선거때마다 후보들로부터 일당을 받고 유세장에 투입되는 조직폭력배들의 명단 파악에 나서 이들의 활동을 특별감시키로 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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