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6일 선거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선거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전치 1주 이상의 상해를 입힐 경우 구속수사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유세장 등에서 각목.칼등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소지했을 경우에도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대검 권태호(權泰鎬)공안2과장은 『일반적인 폭력사범은 전치 3주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구속하는 게 원칙이지만 밝은 선거 분위기 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경미한 선거폭력도 엄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 검찰청은 이날부터 선거때마다 후보들로부터 일당을 받고 유세장에 투입되는 조직폭력배들의 명단 파악에 나서 이들의 활동을 특별감시키로 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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