寸志강요 교사 중징계 교장.교감도 問責키로-서울강남교육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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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강남교육청은 5일 촌지 강요로 물의를 빚은 서울 J초등학교 Y교사(본지 3월1일자 23면 보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비교육적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Y교사를 중징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해당교사와 학부모 면담조사 결과 Y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수표 30만원을 받아 사용하고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그림 한점을 받는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강남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강남교육청은 또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선 지휘.감독 소홀등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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